공모전 대외활동 정보
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․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
조회수 : 2,088- 분야
- 응모대상
- 주최/주관 국민대통합위원회
- 후원/협찬
- 접수기간 2017-02-22 ~ 2017-03-17 D+2,588
- 총 상금 1천만원이하
- 1등 상금 100만원
- 홈페이지 http://www.pcnc.go.kr/content.do?cmsid=90&mode=view&page=1&cid=7922
- 첨부파일 파일없음
※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.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.
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․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
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,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■ 공 모 명 :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․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
■ 공모기간 : 2017.2.22(수) ~ 3.17(금) 18:00시까지
■ 응모자격 : 일반인(회사원, 공무원, 주부 등), 학생, 법인/기관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(개인 또는 팀구성을 통한 응모도 가능)
* 팀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
■ 응모주제
- 법령‧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
-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,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‧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
(예시)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,분양‧임대주택 혼합단지 입주자간 차별방지,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‧최종학력 기재 삭제 등
■ 응모방법
-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( www.pcnc.go.kr ) 알림마당 - 공모전 메뉴 에서 온라인 접수
- 제출자료: 소정 양식의 제안서 1부
* 소정 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적격제안으로 보지 아니함, 다만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는 가능함
■ 제출기한 : 2017.3.17(금) 18:00시 이전 접수(도착) 분에 한하여 유효함
■ 문 의 :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(☎02-6262-2223, 2226)
■ 당선작 발표 및 시상
- 발표 : 2017. 5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
- 시상
* 대상(100만원) 1인
* 최우수상(50만원) 5인
* 우수상(20만원) 10인
※ 협조 우수기관(개인)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
※ 국민제안 응모 수, 검증 및 심사기간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응모작의 수준에 따라 시상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