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※ 과거 수상작
■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- 대상(1)
* 횟집 수산물 중량 표시 의무화
- 최우수상(2)
* 국내 합성 니코틴 액상 및 전자담배 기기 표기 정책 제안
* SNS 상업광고의 표시 규제 강화
- 우수상(5)
* 수산물에 대한 중량 표기 의무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개선안
* 연소형 방향제(인센스)의 환기 의무 필수 주의사항 표시 제안
* 스터디카페의 환불 관련 사항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
* 신차 등록대행 시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부재와 공채비용 혼란
*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무인매장 관리
- 장려상(8)
* 아이스크림 표시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
*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화장품 광고 표기 개선 제안
*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번지점프 규제 마련
*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개선
*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실효성 제고
* 보험료 지급 결정 시 의료자문 절차 개선 등
*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측정기준 변경 및 공공데이터 개방
*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정보 제공고시 재구축
■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- 대상
* 리퍼 제품의 규격화 및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
- 최우수상
*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개선
* 영유아용 과자 성인기준 영양성분 표시 문제 개선
- 우수상
*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에 있어 관세정보 제공 개선
*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선
* 간병비용 표준화 및 간병 계약 시 표준 계약서 마련
* 대형마트 동물상거래 규제 강화 방안 마련
* 셰어하우스 법적 기준 마련
- 장려상
*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무선 이어폰 관련 전파법 개선
* 금융플랫폼 내 투자 상품 광고 중개에 대한 기준 마련
* 식품 유형 분류에 따른 사각 지대 문제점 개선
* 온라인 쇼핑몰 식품 유통기한 및 제조기한 정보 제공 방법 개선
*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소비자 보호기준 개선
* 스마트오더·키오스크 주문 후 취소불가에 관한 제도 개선
* 원산지 표시 명확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개선
* 플라스틱 위험도 표시방법 개선
■ 제3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- 최우수
* 선택관광 강요 근절을 위한 표준안 및 법 개선
- 우수
* 온라인 맞춤형 광고(OBA) 관련 소비자 통제감 강화 방안
* 정기배송 가격 변동 정보 불충분 개선
*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의 허위매물
* 배달 어플 배달자 인적사항 추가 기재
* 소비자 소외계층 대상 키오스크 법률 개선 제시
- 장려
* 위해정보 강화를 위한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도입
* 페트(PET)병 및 유리병 비닐 포장재(라벨) 분리배출 표기법
* 게임 내 캡슐형 유료 아이템(확률형 아이템) 정보 공개 규제 개선
*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
* SNS 1인 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
* VOD 광고 규제 필요성
* LED마스크를 중심으로 본 의료·미용기기 관련제도 개선방안
*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항공 서비스 제도 개선
* 과대포장 규제를 개선해주세요!
* 어린이 색조화장품의 광고 규제 및 성분 정보제공
■ 제1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- 우수상
* 온라인 사이트 이용약관 동의 절차 개선
- 장려상
* TV홈쇼핑 광고에서의 희소성메시지 개선
* 어린이용 과자 나트륨 표시방법 개선
* 숙박업소내 수영장의 안전제도 개선
*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의약품
* 손해보험사 배상금 합의 시 기준표 제시
*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 속 당 함유량 표시
※ 소비자지향성 주요내용 및 사례
■ 소비자 안전저해
- (개요)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
- (과제 예시)
* (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부재)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
* (불충분한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)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,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
■ 소비자 정보제공제한
- (개요)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
- (과제 예시)
* (표시 기준 부재)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
* (불충분한 표시 기준) 자동차 상태·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
■ 소비자 선택제한
- (개요)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,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
- (과제 예시)
* (생산 또는 판매 제한) 모든 의약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
* (사업자 진입 제한)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,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
* (안전기준의 과도한 설정) 화장품의 제조를 위해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에도, 의사 또는 약사만이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
* (가격 또는 그 변동폭 제한)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, 공장도 가격 이하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
■ 소비자 거래제한
- (개요)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
- (과제 예시)
* (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부재)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
* (제한적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)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 온라인 결제를 못하는 경우
■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한
- (개요)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
- (과제 예시)
* (소비자의 의견 반영) 소비자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,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
* (신속한 소비자 분쟁해결)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
* (소비자 개인정보 보호)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