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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 아이디어 & 전략

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조회수 : 48,396
  • 분야 기획/아이디어, 광고/마케팅, 논문/리포트, 예체능/미술/음악, 기타
  • 응모대상 제한없음
  • 주최/주관 공정거래위원회 / 한국소비자원
  • 후원/협찬
  • 접수기간 2025-02-24 ~ 2025-05-31 D-36
  • 총 상금 1천만원이하
  • 1등 상금 150만원
  • 홈페이지 https://kca.contestweb.net/kcacoa
  • 첨부파일 파일없음
  •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 메일보내기 인쇄
상세내용
※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.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.
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
“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”

■ 응모주제
-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

■ 주제 :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
-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
-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
-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,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
-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
-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,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 

■  응모자격
- 제한 없음(개인 혹은 팀(대표자 포함 5인 이내)으로 참여 가능)

■  응모기간
- 2025. 2. 24 ~ 5. 31 (약 3개월)
※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,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

■ 응모형식
- 필수사항
 * 분량 : 공모전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, A4용지 3매 내외
 * 형식 : 휴먼명조 12pt, 줄간격 160%
- 선택사항
 * 분량 : 과제제안서(별지), A4용지 3매 내외
 * 형식 : 휴먼명조 12pt, 줄간격 160%
※ 관련 기사, 사진, 논문 등 참고자료의 형식 및 내용은 제한 없고, 별도 첨부

■ 응모방법
-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(대표자)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
※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■ 시상 내역
- 대상(1명(팀)) : 상장 및 상금 150만원
- 최우수상(2명(팀)) : 상장 및 상금 100만원
- 우수상(5명(팀)) : 상장 및 상금 50만원
- 장려상(8명(팀)) : 상장 및 상금 30만원
※ 대상·최우수상: 공정거래위원장 표창, 우수상·장려상: 한국소비자원장 표창
※ 참가상: 응모자(팀) 선착순 100명 온누리상품권 제공 예정

■ 심사기준
(1차 심사기준)
  - 주제의 적합성, 작성의 성실성, 참신성(아이디어성)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
(2차 심사기준)
  - 필요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구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

■ 유의 사항
-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이 확인된 경우(수상후보작 공개검증기간 운영), 모든 민‧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이 환수조치 됩니다. 
- 1인(팀)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, 동일인(팀)의 다수 과제가 수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.
-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 
-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를 소폭 조정할 수 있습니다. 
- 주최 측은 비영리·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복제·전송·배포할 수 있고,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팀 참가의 경우 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,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(팀)가 부담합니다.

<응모주제에서 벗어난 사례 예시>
◇ 이미 기 실행 중인 제도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
◇ 기존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과제로 이미 반영 되었거나, 반영이 확정된 경우
◇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◇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◇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

■ 문의 : 070-5020-0336


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모전 아이디어 & 전략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립니다. 느낌표!

※ 과거 수상작 


■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
- 대상(1)

 * 횟집 수산물 중량 표시 의무화

- 최우수상(2)

 * 국내 합성 니코틴 액상 및 전자담배 기기 표기 정책 제안

 * SNS 상업광고의 표시 규제 강화

- 우수상(5)

 * 수산물에 대한 중량 표기 의무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개선안

 * 연소형 방향제(인센스)의 환기 의무 필수 주의사항 표시 제안

 * 스터디카페의 환불 관련 사항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

 * 신차 등록대행 시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부재와 공채비용 혼란

 *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무인매장 관리

- 장려상(8)

 * 아이스크림 표시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

 *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화장품 광고 표기 개선 제안

 *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번지점프 규제 마련

 *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개선

 *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실효성 제고

 * 보험료 지급 결정 시 의료자문 절차 개선 등

 *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측정기준 변경 및 공공데이터 개방

 *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정보 제공고시 재구축


■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
- 대상

 * 리퍼 제품의 규격화 및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

- 최우수상

 *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개선

 * 영유아용 과자 성인기준 영양성분 표시 문제 개선

- 우수상

 *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에 있어 관세정보 제공 개선

 *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선

 * 간병비용 표준화 및 간병 계약 시 표준 계약서 마련

 * 대형마트 동물상거래 규제 강화 방안 마련

 * 셰어하우스 법적 기준 마련

- 장려상

 *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무선 이어폰 관련 전파법 개선

 * 금융플랫폼 내 투자 상품 광고 중개에 대한 기준 마련

 * 식품 유형 분류에 따른 사각 지대 문제점 개선

 * 온라인 쇼핑몰 식품 유통기한 및 제조기한 정보 제공 방법 개선

 *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소비자 보호기준 개선

 * 스마트오더·키오스크 주문 후 취소불가에 관한 제도 개선

 * 원산지 표시 명확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개선

 * 플라스틱 위험도 표시방법 개선 


■ 제3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

- 최우수

 * 선택관광 강요 근절을 위한 표준안 및 법 개선

- 우수

 * 온라인 맞춤형 광고(OBA) 관련 소비자 통제감 강화 방안

 * 정기배송 가격 변동 정보 불충분 개선

 *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의 허위매물

 * 배달 어플 배달자 인적사항 추가 기재

 * 소비자 소외계층 대상 키오스크 법률 개선 제시

- 장려

 * 위해정보 강화를 위한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도입

 * 페트(PET)병 및 유리병 비닐 포장재(라벨) 분리배출 표기법

 * 게임 내 캡슐형 유료 아이템(확률형 아이템) 정보 공개 규제 개선

 *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

 * SNS 1인 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

 * VOD 광고 규제 필요성

 * LED마스크를 중심으로 본 의료·미용기기 관련제도 개선방안

 *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항공 서비스 제도 개선

 * 과대포장 규제를 개선해주세요!

 * 어린이 색조화장품의 광고 규제 및 성분 정보제공


■ 제1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  

- 우수상

 * 온라인 사이트 이용약관 동의 절차 개선

- 장려상

 * TV홈쇼핑 광고에서의 희소성메시지 개선

 * 어린이용 과자 나트륨 표시방법 개선

 * 숙박업소내 수영장의 안전제도 개선

 *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의약품

 * 손해보험사 배상금 합의 시 기준표 제시

 *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 속 당 함유량 표시


 

※ 소비자지향성 주요내용 및 사례


■ 소비자 안전저해

- (개요)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

- (과제 예시)

 * (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부재)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

 * (불충분한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)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,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


■ 소비자 정보제공제한

- (개요)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

- (과제 예시)

 * (표시 기준 부재)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 

 * (불충분한 표시 기준) 자동차 상태·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  


■ 소비자 선택제한

- (개요)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,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

- (과제 예시)

 * (생산 또는 판매 제한) 모든 의약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

 * (사업자 진입 제한)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,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 

 * (안전기준의 과도한 설정) 화장품의 제조를 위해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에도, 의사 또는 약사만이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 

 * (가격 또는 그 변동폭 제한)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, 공장도 가격 이하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


■ 소비자 거래제한

- (개요)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

- (과제 예시)

 * (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부재)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

 * (제한적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)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 온라인 결제를 못하는 경우


■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한

- (개요)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

- (과제 예시)

 * (소비자의 의견 반영) 소비자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,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

 * (신속한 소비자 분쟁해결)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

 * (소비자 개인정보 보호)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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